비지니스가 목적이라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 환전한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나중에 세무조사시에 흠집을 잡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무조사시에는 일단 정밀이 들어가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조사(개인및 법인의 구좌)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쓰실 목적이라면(집 구매 등등)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비지니스라면 문제가 틀려지겠지요. 영주권을 얻으셨다면 초기 정착자금은 한국에서 가져나오는 것에 문제만 없으면 무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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