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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benefit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bi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622 작성일 2010-11-02 21:46 조회수 1370
캐나다 온지 2년 되었구요.
남편만 SIN카드가 있고 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child benefit신청이 가능한지요?
작년 1년 동안 work permit 있어서 SIN카드 신청 할 수 있었는데 안했구요. 올해는 비자타입이 바뀌어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만 비자를 받았거든요. 저는 동반자이구요.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첨성대  |  2010-11-02 22:14    지역 Calgary     

보통 CCTB는 어머니가 주가 되서 신청을 합니다. 물론 남편분 이름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배우자도 SIN 이 있어야합니다. 이런 경우 900번대로 시작하는 임시 SIN을 남편분 VISA 기간에 맞춰 발급을 해줍니다. 임시 번호를 받으면 bbi님 이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ervice canada에 가셔서 상황을 말씀하신 후 임시 번호를 받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분 모두 전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셔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0으로 기재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전년도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입국이후부터 받으시려면 입국전년도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nada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servicecanada.gc.ca/eng/sc/sin/index.shtml
target=_blank>http://www.servicecanada.gc.ca/eng/sc/sin/index.shtml
</a>
<a href=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 target=_blank>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a>

루이  |  2010-11-03 10:15    지역 Calgary     

child benefit은 입국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bbi  |  2010-11-03 16:23    지역 Calgary     

청성대 님 감사합니다.

18개월이 지나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루이  |  2010-11-03 23:07    지역 Calgary     

캐나다에 랜딩후인가요? 아니면 취업후부터 인가요???
영주권자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누구나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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