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범죄증명서류가 필요해 가족들에게 부탁하려하는데 영사 확인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임장 확인을 위해 우편으로 밴쿠버 영사관에 보내려합니다. 이미 위임장에 제 사인 공증받았고요. 우편으로 보내면 다른 편지형식으로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주는지 아니면 작성된 위임장에 영사 사인을해서 보내주는지 궁금합니다.
서류는 작성한 위임장/여권,체류증명서 사본/ 수수료/ 반송봉투 이렇게 첨부하면 되는지요.
혹시 이민신청시 필요한 한국 서류들이(호적등본초본,,)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