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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사업장에 들어와 유리창을 파손했는데 손해배상을 안하려 합니다. |
작성자 아네스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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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3935 |
작성일 2011-01-15 01:52 |
조회수 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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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신속하게 rcmp에 전화해 우선 그 취객을 데리고 갔으나
경찰측에선 이 사람이 고의로 유리창을 깬것이 아닌것으로 확정지어
저보고 그 사람으로 부터 피해금액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가게 단골이기도 해서 사건이 있은후 계속 가게에 출입하기에 피해금액을 줄것을 당부했지만 끝내 3개월이 다 되가도록 피하고만 있는데
괘씸해서라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현명한 방법 일까요?
저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에 의해 가게 기물이 파손됐을시엔
정녕 rcmp의 도움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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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골
| 2011-01-15 08:58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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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p 도움줄 넘들 아닙니다... 법원가셔서 소액 소송 하세요..
소장 접수비 100불정도 합니다... 소장 내용 적는게 힘드시면
변호사 한번 접견해서 부탁하세요.. 100불정도 받습니다.. 한 5개월 걸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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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11-01-16 15:1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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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형사(criminal)관련 업무만 하는 것이고요, 민사(civil)상의 분쟁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따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Small Claims Court (다운타운 법원 건물)에 가시면 접수비 $100 내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 잘 알아보고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없는 돈을 뜯어낼 수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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