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국에서 쓰던 카메라 들고 올 경우, 관세를 내야할까요? |
작성자 G.D.
지역 Calgary
|
게시물번호 418 |
작성일 2008-04-28 19:29 |
조회수 1915 |
|
|
한국에서 들어오는 아는 분 통해서,
쓰던 카메라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관세를 내야하나요?
dslr에 렌즈 2개 정도 카메라 가방에 넣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
|
미사일*^^*
| 2008-04-28 20:56
지역 Calgary
|
|
저두 예전에 카메라 때문에 정말 고생좀 했는데요 이리저리 알아 봤어거든요...전 택배로두 받았는데 관세는 붙지도 않았구요 전 새것을 붙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사용했던 카메라는 관세가 안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시는 분이 들고 오신다면 제가 알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
|
|
|
키트
| 2008-04-29 14:18
지역 Calgary
|
|
가급적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 판단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와 관련된 정보는 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meras 품목명/관세코드입니다.
Point and Shoot Cameras (8525.80.00)
SLR Cameras (9006.51.00)
|
|
|
|
키트
| 2008-04-29 14:47
지역 Calgary
|
|
위 코드는 Duty Free에 해당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GST/PST가 안 붙는 것은 아니고요. 면세 금액 또는 경우 등에 대한 안내는 동사이트의 수입안내책자를 참고하시면 나옵니다.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경우 여행중의 캐리어의 일부로 인정되어지거나 혹은 이민오시는 분등에 ...하우스 홀드 구즈의 일부로 인정되어지면 면세되어지는 사례를 봐서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 ..., 그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성격, 실질적 물건의 주인 등) 에 근거 세관직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생각해서...위의 안내책자를 한번 정도 읽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