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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수령 조건
작성자 지니리니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225 작성일 2011-04-04 23:55 조회수 1531
안녕하세요.
자주 문의를 드리네요.  그만큼 모르는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Sk 주에서 직장생활을 한지 2년 반 정도가 됩니다.
이제 알버타로 다시 갈 예정인데, 저는 비지니스를 하고
아내는 우선은 전업 주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Record of Employment에서
Parental로 해서 EI를 신청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대전사람  |  2011-04-05 06:52    지역 Calgary     

제 경험 입니다
EI 신청은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한 ROE 의 근거로 합니다
우선 회사 급여담당자가 서류를 고용보험쎈터로 보내고 1부는 본인에게 주지요
그러나 자격은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 두었을때만 해당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의사로 자진사퇴,또는 해고는 제외)
일단 신청하면 약1달후 편지가 오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수있는 아이디(본인SIN넘버)와 비번이 옵니다
그걸 가지고 고용보험싸이트에 접속 하시고 보험쪽에서 요구 하는 자료를 매 2주마다 입력 하시면 2주치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약10개월줍니다)
그런데 소득이 발생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면(캘거리외지역 주말은제외) 환급 당할수 있습니다 저도 평일에 벤쿠버갔다고 차감당했슴
그리고 교육받는것도 일주일에 10시간 넘으면 안됩니다 이것도 위법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첨부 : 일단 가입만 되면 보험료는한국보다 엄청 많이 줍니다

겸손  |  2011-04-05 10:22    지역 Calgary     

먼저, 출산 예정일을 얘기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서 돌보고 싶다. 그러니 언제 쯤 회사를 그만 둬야 할지 물어 보세요. 만약 출산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출산 이전에 회사를 그만 둬도 괜찮은지는 직접 인사과에 물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과에 parental benefit를 받아서 생활해야 하니, 회사 그만 두는 사유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회사를 그만 둬야 합니다. 그럼 아마 물어 볼 겁니다. 다시 복귀할 거냐고요. 그럼 대답은 본인이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실대로 자신의 계획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인사과에선 복귀를 하든 안하든 법적으로 1년동안은 복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출산를 이유로 회사가 사람을 맘대로 퇴사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 복귀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회사에서 기달려 줘야 하는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거의 1년입니다. 만약 이것을 원하시면 복귀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복귀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그 때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아무 관계는 없으리라 봅니다. 회사에선 단지 법적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이 엄청 받는다고 하시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액수가 틀리겠지만요. 한주 최대 440불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빼면 약 한주에 400불 정도 이고요 한달이면 1600불일 겁니다.
최대 받는 액수 입니다. 본인의 월급의 몇 퍼센트를 준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5만불 연봉자가 집에서 쉬면서 한달에 1600불 받아가면, 좀 손해이겠지요. 그러나 한달에 2000불 안팎의 월급자라면 거의 모든 월급이 나오는 셈입니다. 대부분은 1600불은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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