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00불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되는게 한국, 캐나다등의 관세규정입니다. 화물가치를 산정하는게 정확치 않아서 관세규정이 항상 명확히 시행된다고는 볼수 없죠. 관세가 부과되면 우체국에서 찾을때 관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략 화물가치의 20~30%정도 생각하시면 될듯.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규모가 틀려지는데 이는 한국 우체국에 문의하시는게 답일것 같습니다. 90만원짜리라면 보험을 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네요. 분실, 파손시 전액 배상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구요, 무보험인 경우 아마도 보상액은 몇만원 수준에 불과할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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