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쿠버 조선일보 게시판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어서 똑같은 답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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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는 국적상실자만 신청할 수 있고 접수시 호적등본말소 사실 확인하지만 급하면 상실 접수증만으로 인정해 주기도했습니다. 국적포기나 상실신고는 해외영사관이나 국내에서 할 수 있으며 시민권 취득 후 1개월 경과하면 그 과중에 따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체벌금을 물립니다만 해외영사관에서는 관대히 봐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거소신고는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만치 F4, 3년 장기 비자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며 여행전 해외공관에서 받아갈 수도 있고 일단 공항서 받을 수 있는 6개월 단기비자로 입국한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장기비자와 거소신고를 한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수수료는 둘 합쳐 6만원입니다.
소요기간은 10일 걸리며 빨리빨리 일체 없습니다.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거소증 나오면 얼마전부터 규정이 바뀌어 바로 의료보험에 가입 안 됩니다. 3개월 기다려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후 첫달 보험료는 4개월치를 한번에 내게 됩니다. ( 거소발급일 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1개월 월의료보험 선납금 )
이후부터 월7만여원 내게됩니다.
예전에 가입이력이 있는 분은 귀국일로 부터 월단위로 소급징수하고 재가입과 보헝료 선불 즉시 보험증을 내줍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 10일 이상 체류하지 않을때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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