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우여곡절끝에 딜러쉽에서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ㅠㅠ
차에는 찌그러진 자국과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차값을 안 깍는대신
그 부분을 bodywork해주겠다고 Vehicle Fitness Assessent에
기재받은 후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
며칠후 딜러쉽에 연락해서 약속한 bodywork를 요청하니 자기네
정비소에서는 불가하고 인근 다른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견적을 받았더니 1,850불인가 나왔고 7월말이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날짜는 딜러쉽에서 연락을 받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딜러쉽에서 금액때문에 수리를 안 해주거나 미루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 Vehicle Fitness Assessment에 assess date가
차량구입일인 6/13일이 아닌 4/12일로 되어있고, 120일후면 assess
가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더군요. 제가 읽고 서명한 날짜는 6/13일로
되어있구요.
만일 assess date의 만료시점이 지나면 정비도 못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속 딜러쉽에서 미루고 안 해주면 제가 계약 자체를 캔슬할 수도
있는건지요? 딜러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제발 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이걸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해야하는건지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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