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LMO신청해서 받았고 바로 취업비자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편접수보다 온라인으로하면 수속기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정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신체검사영수증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취업비자연장신청의 제반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할 시에는 서류첵크리스트에 제출해야할 서류중 신체검사와 관련된게 없는네 온라인신청할 때만 제출하라고 하네요.
원래 신체검사결과는 1년만 유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처음 워킹비자 받을 때 받은 신체검사영수증 밖에 없는데... 당연히 1년이 지났구요.
우편접수방식으로 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신체검사영수증이 왜 온라인 접수 할 때는 필요한건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온라인에서는 모든서류를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 해야 되고 그 섹션에서 하라고 지시한걸 모두 하지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 가지질 않아서 꼼짝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신체검사영수증 사본을 파일로 만들어서 온라인 전송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신체검사 다시 받으라고 할텐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같고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온라인 접수를 포기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편접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
경험이나 이 상황을 잘아시는분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