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정부 승인을 받고 버팔로로 서류를 보낼려고 준비중입니다.
거기에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서류를 뗄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양식은 벤쿠버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은 했습니다. 그런다음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증 받은 위임장을 다시 벤쿠버 영사관에 보내야 되고 영사관 검토후 다시 저한테 보내 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저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저희 가족이 경찰서에서 그 서류는 뗄수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서류 작성-->공증-->영사관 제출-->검토-->반송-->한국으로 송달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거 불과 최근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irth certificate라는 것이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 건지 호적 등본, 아님 초본 확실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영문으로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으면 다른 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지요?
혹시 최근에 이런식으로 위임장을 써서 서류작성 해 보신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