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에 하우스키퍼로 승인받은후 연방서류 준비중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네요.
1. 7월 18일자로 연방서류가 모두 바뀌었는데요.
한국에서 받아와야할 서류목록을 알려주세요.
2. 이곳에서 아이둘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의 FEE PAYMENT 150불씩을 해야 하는 건가요?
3. 이 곳에서 낳은 두 아이들의 증명서류는 출생증명서만 복사해서 보내면 되는건지요. 그걸로 충분한지 잘 모르겠네요.
4. 마지막으로 어느 서류를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이 된것은 공증이 필요없고 한글로 받은것을 영문으로 번역할때 공증이 필요한건가요?
허접 질문이었습니다. 아시는대로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