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5년중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2년을 살았다는것이 뭘로 증명이 되는지, 어떻게 증명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처럼 동사무소같은곳에 어디어디에 살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여?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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