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파트(Ex. OO Manor, 301호)를 보고 왔는데 꼭대기층이고
집은 마음이 드는데 집주인이 개인이네요. 주인은 실제 살지 않고
전 세입자는 이미 퇴거한 상태이고... (비어있음)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은 부동산등기부로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그냥 주인으로 알고 계약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또 OO Manor 자체는 no pet으로 검색되는데, 301호 주인은
조용히만 키우면 accept하겠다고, pet fee만 내라고 하네요.
그럴 경우, OO Manor측에서 문제삼지는 않을지 궁금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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