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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시은맘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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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4834 |
작성일 2011-09-11 19:27 |
조회수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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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중말쯤에 캘거리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캘거리 도착해 집도 구하지 않은 상태라서 렌터카로 돌아다닌 끝에
한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있어 살다
계약이 끝나 다른집 계약해서 나왔는데
디파짓(400불)을 돌려주질 않네요.
돌려주지 않는 내용을 적으면, 수건걸이와 화장지 걸이를
파손했다면서 저희에게 청구 소송을 할꺼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간지 2주만에 수건걸이와 화장지 걸이가
파손되어서 집 주인(한국인)에게 전화해 문의하니 본인들이 와서
고친다고 하다 안되니깐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거의 1년을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계약 만료되기전 윗집에 살던 (한국분) 사람이
나가면서 저희에게 웬만한건 다 고치라고 하더군요. 자기들 한푼도 못받고 더주게 생겼다면서요. 귀국하기 전날 ok하더니 4개월이 지난 시점에와서 청소와 여러가지 데미지를 핑계로 500불을 지불하라고 해서 결국 그분들에게 받아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이사가기 전에
수건걸이와 화장지 걸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마직막 확인할때 "OK"했는데 이제와서 저희가 다
망쳐놓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고 청구 소송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합니까? 현재 그집은 캐내디언이 살고 있구요.
이것외에도 호소할께 너무 많지만, 정말 캐나다법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민 1.5세대면서 툭하면 캐나다 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캐나다 세입자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무작정 저쪽에서 청구소송 할 때 까지 기달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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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wl
| 2011-09-12 02:0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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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마지막 Walk through 에서 오케이를 하고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한국 돌아가시는분들을 상대로 하는 고약한 행동인듯 합니다. 법대로 하는거라고 하시면 이자까지 꼭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법으로 1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a href=http://www.servicealberta.ca/869.cfm
target=_blank>http://www.servicealberta.ca/869.cf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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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 2011-09-12 07:0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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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전 1000불 못돌려받았어요. 그때 집 소유주가 법인이었는데 준다고 하더니 안주더라고요. 그때 캐네디언 친구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파짓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물론 공짜구요, 그곳에 가서 문제를 얘기하고 어드바이스를 받았었습니다. 정식으로 영어명칭이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세입자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산하 기관으로 기억합니다. 캘거리에도 있을거에요. 혹시 영어가 잘 안되신다면 친구랑 같이 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만약 님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 곳에서 집주인과 연락해서 조정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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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맘
| 2011-09-12 17:1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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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달 넘게 시달리다 보니 그냥 떼인셈 칠까 하다가도 넘 화가 나고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구요. 추가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자면요.저희가 계약 만료2일 전에 한국에 2주 동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6월24일에서 7월1일로 양해를 구했고 그쪽에서도 어차피 입주자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대신 6월 30일까지 유틸리티를 저희가 내는 걸루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다 냈구요. 잔디를 안 깎았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기계로 깎으면 저희에게 잔다 깍는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거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지 채 반나절도 안 되서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뻔히 한국에 가 있었고 그 사이 집을 열어 놓고 가 달라고 해서 1주일 더 있게 해 줘서 어쩔 수 없이 집도 잠그지 못하고 한국을 다녀온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애기 아빠가 낫을 사서 3일을 앞,뒤뜰 잔디를 전부 깎았습니다.기계를 빌려줘도 돈을 내라 하니까요. 손에 물집 터져가며 깎았죠..
3일 동안 아이 들쳐 업고 죽어라 청소 해서 ok 하더니 이제와서 데미지가
있어서 돈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일주일도 저희는 3일 있었습니다.
치사해서 더 빨리 나가지 해서 잔디깎고 청소하고 3일 더 있다 나왔는데 첨엔400불 줄 것처럼 말 하더니 우편으로 온 체크는 매일 30불씩 일주일 계산해서210불을 제한 금액을 보냈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럼 첨 부터 청구를 하겠다고 말을 하던지 그 사이 여러번 전화를 통화를 해도 그럼 말 한마디 없다가 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전화 하니 하는 말은 그게 캐나다 방식이라는 겁니다.그러더니 저희한테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맘대로 하라고 했더니 결국 온 체크마저도 정지를 시켜서 결국은 한푼도 못 받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넘 열이 받아 잠도 오질 않습니다.
안 주기로 작정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줄것 같은데 증거도 확실치 않고
통화 내역 밖엔 없는거 같은데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외에 혹시 필요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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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슬
| 2011-09-15 23:1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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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맘님... 캐나다는 구두약속 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믿으셔도 안되고요. 정황상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문서와 대조 할시 그들에게 법적으로는 유리한듯 싶습니다. 그리고 잔디는 한국을 간다면, Agency 를 통해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설사 본인의 집이라도 잔디가 너무 자라서 이웃이 신고하면 나중에 사설업체에 맡기고, 비용청구 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 정문 청소를 안해놓아서 공무원 등이 방문시 사고가 나면,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본인집앞 길앞과 정문까지 눈도 치우고 소금도 뿌려야 합니다. 좋은 공부를 한셈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억울해도 이일로 인해서 나중에 더큰 손해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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