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도 끝나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캐나다대사관으로 부터
proof of the payment of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를 11월 18일까지 제출 하라는데..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신청서가 영주권 신청서를 말하나요?
**보내는곳이 CPC VEGREVILLE.AB. 일까요?
CPC MISSISSAUGA. ON. 일까요??
다른 신청서 서류가 있나요..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