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이 이곳에 적당한지 모르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작년에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LMO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수수료가 3,000$ PLUS TAX 여서 비용문제 때문에 직접하려구요...그런데 작년에 제출했던 서류와 좀 변동이 된것 같아서요..
신청하는 레벨은 스킬 레벨 B, 수퍼바이저 이고, 같은 고용주 입니다.
HRSDC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고용주가 실제로 이 사람을 계약대로 급여를 주고 일을 시켰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RETURNING EMPLOYER인 경우, 근로자의 PAY STUB, TIME SHEETS, CONTRACT등을 LMO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시에 제출하는 것인지 입니다.
기타 필요한 팁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