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대학교 자리까지 확정받은 상태에서
Lmo 받아 일하다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게 가능하나요??
Lmo받으면 공부를 못하는데 이경우 학교수업을
듣는게 아니라 가능할것도 해서요.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혹시 합법적이 아니여도 쇈찬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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