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귀국해야 하나요? |
작성자 카니발콥스
지역 Calgary
|
게시물번호 5088 |
작성일 2011-11-16 03:58 |
조회수 1121 |
|
|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일하다가 워크퍼밋받고 현재 워크퍼밋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이 비자만료구요 (물론 SIN카드는 새로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내년 6월말까지만 일하고 2주정도 벤쿠버 또는 토론토에서 채류하다가(택스라던가 연급환급이랑 정리할게 있어서요) 7월중순쯤 귀국하려구요 비자가10월만료니까 관광비자 신청하지 않고 귀국해도 상관없나요?
아님 6월달에 일을 그만두고 관광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
|
|
|
|
|
|
카니발콥스
| 2011-11-19 20:38
지역 Calgary
|
|
답변은 감사합니디만 질문에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현 워크퍼밋 상태에서 비자만료 이전에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입니다 (워크퍼밋 비자를 신청하게 지원해준 회사와 계약파기니까
퇴사후 아예 비자가 취소되는 것이냐? 아니면 비자만료기간까지 비자가 존속하는 것이냐 이것 입니다)또 비자가취소 상태라도 2주간에 체류(물론 텍스라던가 연금이라던가 각종 서류정리차)는 허용해 주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체류를 해야하겠지요? 물론 비자가 존속이면 관광비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구요
그리고 무비자협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외국인이 캐나다를 관광목적으로 입국할때 이야기 입니다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의 비자로 체류를 하다가 비자 만료일을 오버해서 체류하고자 할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고로 무비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있지만 관광비자는 따로 있습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