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준비 서류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ID 중 각 자녀들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에 대한 번역 공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보면 이런 서류는 공인 번역사의 번역을 첨부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 번역은 제가 하고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뒤 벤쿠버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것도 되는 것인지 아님 반드시 공인 번역사의 번역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와 또 그렇게 공인 번역사의 손을 거친 번역도 여전히 벤쿠버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가 제 질문입니다. 영주권 서류와는 번역 공증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 경험 있으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