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5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7월에 파일넘버를 받았습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계속 수퍼바이저로 근무중이고요..
현재 비자는 이번 4월에 만기가 되서, 엘엠오를 새롭게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고용주가 변경됩니다 (1월 18일). 즉, 기존의 고용주가 사업장을 매각하고 새로운 고용주가 매입을 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변경된다고 하더군요..물론 주소와 전화번호는 동일하지 만요..
이럴경우,
1. 현재 엘엠오는 기존의 고용주가 신청했는데, 기존의 고용주가 전화 인터뷰하 고 엘엠오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엘엠오를 받고, 기존의 고용주로 워킹퍼밋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3. 영주권 신청당시에는 기존의 고용주 였는데, 고용주가 변경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기타 다른 조언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