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정부로 부터 받은 텍스리펀은 2011년도에 신고를 해야 한지요 ?
한 해 식 건너 뛰엇 기억이 ...텍스 리펀으 다시 인컴으로(수입)안잡아야 옳ㅇㄹ ㄳ같은데 헷가리는 부분입니다.
아시는분 계신가요 ?
텍스리펀이란 것은 그해에 텍스를 더 냈을경우에 (가족 수입기준) 돈을 되돌려 받는것입니다. 저소득일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 식으로 주기도 하지만여. 그렇지 않을경우는 오히려 돈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0년에 받으신 리펀금액은 2011년 텍스에는 포합되지 않습니다.
아! 다른 뜻도 있었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당해의 인컴에대한 리펀은 다시 계산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도 있군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