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8: 복수국적자 |
◇ 복수국적의 취득
-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출생자의 국적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하며, 속지주의란 출생자의 국적이 출생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 법은 국적에 관한 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그 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부의 경우만 해당)였던 사람의 출생자가 국적에 관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에서 태어난 경우에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복수국적(複數國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등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법」 제13조와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 그러나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단서).
- 복수국적자 중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라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한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해서 위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서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국적의 재취득
- 2010년 5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자(지금의 ‘복수국적자’를 말함)가 만 20세 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구「국적법」(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조제2항].
-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남자는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한함)이라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10년 5월 4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
- 한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던 자가 2010년 5월 4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국적법」(법률 제10275호) 부칙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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