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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모가 시민권 취득 후 출산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5429 작성일 2012-02-22 22:28 조회수 1405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의 출생신고 절차는 출생신고를 국내의 행정관청에 할 수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할 수도 있다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국내의 행정관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신고장소
- 국내의 행정관청에 직접 출생신고를 하려면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①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② 귀국해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제2조가목(1)].
- 대한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함)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제2조가목(2)]. 재외공관에 접수된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는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해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송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출생신고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8: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의 취득

     

 -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출생자의 국적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하며, 속지주의란 출생자의 국적이 출생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 법은 국적에 관한 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그 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부의 경우만 해당)였던 사람의 출생자가 국적에 관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에서 태어난 경우에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복수국적(複數國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등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법」 제13조「국적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 그러나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단서).

     

 - 복수국적자 중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라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한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해서 위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서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국적의 재취득

    

 - 2010년 5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자(지금의 ‘복수국적자’를 말함)가 만 20세 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구「국적법」(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조제2항].

      

 -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남자는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한함)이라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10년 5월 4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

  

 - 한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던 자가 2010년 5월 4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국적법」(법률 제10275호) 부칙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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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시민권 취득 후 출산시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중 한명은 시민권자이고 한명은 영주권자이면 한국에 출생신고 가능한지요?

아그그  |  2012-02-24 10:3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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