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대한민국의 국적법 및 여권법상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법을 보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하는 일은 법률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일이라 대한민국 여권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게 되는것 입니다.
두번째는 대한민국 여권법에 저촉 되더라도 갱신은 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 혹은 대한민국에 출입국 할때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것이 확인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