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경우, 사고가 났더라도 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경찰이 사고난 차라고 종이를 줍니다. 그것을 창 유리에 붙여서 운행했습니다. 범퍼 조금 망가졌다고 해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저희도 상당히 손상되어도 며칠은 운행했습니다. 단, 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창앞에 붙이는 종이를 발부해 줍니다. 참고하세요.
답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면 활용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양쪽 깜빠기 등 모두가 부셔져 버렸습니다
경찰이 사고난 차라고 종이를 주면서 차 앞유리에 갖다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가도되냐고 하니까 도로에 주행을 하면 안된다면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경찰이 불렀는데 안와서
경찰이 집까지 태워다 주더군요
답신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신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