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문 계약서상에 제 신분이 individual conducting business로 작성되어 있고,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제반 세금,GST,CPP등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는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서비스 비용을 받고 내년 세금 신고때 수입만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얼마 안되는 비용에, 정식 계약서에 싸인을 하긴 했는데, 이래저래 여간 찜찜한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