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한국에서 제 돈을 15,000불 송금 받았고
제 형이 이곳에 관광비자로 있다가 차를 팔고가면서 제가 형에게
제 한국통장에서 송금바로 해 주고 이곳 캐나다에서 현금으로 5000불을 받아
통장에 입금했는데 CRA홈페이지에서 제 account를 확인해 보니 2만불을 제가 기부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그러면 이런 부분은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모두 제 돈인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신고 처음직접해보는 거라 전혀몰라서요 자꾸 질문해서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