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이민국에 결혼하여 family status change된것을 알려야 합니다.
statement 와 결혼증명서 첨부하여 보내셔야 하고 그리고 워크퍼밋 연장시도 배우자 함께 넣어 작성 하셔야 합니다. 추후 결혼을 캐다나서 다시하더라도 결혼을 이미 한상태이기때문에 misrepresentation으로 본인의 이민확정여부까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misrepresentation으로 추방 명령 받을면 2년 동안 입국 금지 됩니다.
이민국에 절차대로 보고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결혼하여 family status change변경되었음을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배우자 관련하여 서류를 요청이와서 이민국에서 알아서 배우자까지 이민 조정 해주거나 본인 영주권을 발행하고 배우자 초청을 하게 해줄겁니다.
그리고 워커퍼밋 신청은 이민국 홈피가면 다 나옵니다. 3월부터 프로세싱 기간 단축되어 한달안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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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P에서 승인을 받고 CIC에 서류를 보내고 medical exam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파일 넘버를 확인해 보니 CIC에서는 제 서류를 2달 전 (2012년 1월 초)에 접수 한것을 확인 했습니다.
제 비자는 post secondary이고 만료는 돌아오는 5월 20일까지 입니다. 최근에는 medical exam 보낸 후에 빠르면 2달안에 passport request연락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CIC 서류 processing 중에 워킹 비자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자 연장 준비를 지금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form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도 지금 동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이민이 된 이후에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즉, 캐나다에서는 결혼한 날짜가 제가 이민한 이후 날짜가 되겠죠?) 신청을 해야하는지 만약 이민국에서 저희가 한국에서 결혼한 것을 알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이민국에서 저의 결혼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