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터로 왔다가 기회가 되어 웤퍼밋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은상태이며, 국경으로 웤퍼밋 받으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신체검사 받은후 병원에서 신체검사관련 이상없다는 cic제출용 서류(의사의 소견서 같은것)를 copy 해준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경에 비자받으러 가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태까지 듣기로는 신체검사의 결과가 국경 이민국 컴퓨터에 올라오는 기간까지(2달~3달) 기다렸다가 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
의사의 cic제출용 copy본 서류를 가지고 국경으로 비자받으러 가도 되는 것인지 혹시 경험있으신분 계시면 댓글 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