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기술이민으로 신청하시는거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경력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과 관계 없지 최근 10년안에 1년 경력을 필요로 하니까요. 다만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셔서 이민을 신청하실때 새 고용주가 선생님을 풀타임 영구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10점을 추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LMO신청시 고용기간을 1년 2년이 아니라 영구직 풀타임으로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영주권 신청 시에 고용주로 부터 영구직 풀타임으로 고용하고자한다는 레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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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년12월에 새로이 비자를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COOK으로 일을하고있고 경력도 1년이상이 되어서 이제 영주권을 다음주 정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용주가 좀 우락부락한 성격에 있습니다. 자기 기분파이지요...
벌써 이 사람과 1년 이상을 일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 성격 받아주면서 잘못한거 없이 짜증들어주는 일도 더이상은 못하겠고... 마침 다른데서 LMO내줄테니 오라는 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다음달이면 영주권 법도 바뀐다고 하던데 더 까다로워지는건아닌지....이번달에 영주권 신청하고 바로 다른 고용주로 바뀌면 영주권심사시 불이익이 떨어지는건 아닌지.... 그래서 지금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저로서는 더이상 이곳에서 일하고 싶진안은데
어떠한게 현명한걸까요?
불이익이 없다면 일터을 바로라도 옮기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주에 영주권신청들어가고 바로 일터 옮겨도 상관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