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 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마도 고용주가 이민국에 연락해서 고용관계가 끝났다고 보고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고용관계가 끝났다고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temporary resident의 신분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비자 만료일까지는 합법적으로 계실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절대로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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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새 고용주를 찾았고 lmo 도받았는데 지금의 고용주가 절 안놔줄려고했다가 갑자기 노티스주겠다면서lmo를 보여달라고하네요.. 이유는 어디로 어떻조건에 가는건지 궁금해서라는데... 보여줘도될까요?아무문제안생기겠죠? 보여주는건 아무문제없는데 비자내는데 어떠한 불미스러운일이생기지나 안을까해서
...혹시 이런분들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