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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날 근무를 하면 급여를 더 받나요? |
작성자 땜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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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5651 |
작성일 2012-04-14 13:56 |
조회수 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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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은 가게에서 하루 5시간 씩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있는데 제가 요청해서 토요일에도 5시간씩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날 근무를 하게 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더 받나요? 일요일날은 가게가 휴무라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잘몰라서 그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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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버타임이 되야 1.5배를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이거나 주당 44시간이상일 경우 오버타임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를 받고 일을 안해도 원래 시급을 받습니다. 무조건 8시간이 아니라 님의 경우 항상 5시간씩 일했기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일을 안할경우 5시간x시급을 받게됩니다. 물론 일을 하면 일한시간x1.5배시급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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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법정 공휴일(일요일 혹은 성탄절 같은 휴일??)에 일을 안해도 5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럼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5시간에 대한 급여가 나오는 겁니까? 다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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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가 답변해드릴게요. ^^; 법정공휴일은 일요일을 말하는게 아니구요.
캐나다정부나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Holiday를 말하는거에요..
예를 들면 며칠전에 지나간 Good Friday를 들수 있겠네요..
보통 한달에 한번정도 이런 Holiday가 있구요..근무일과 이날이 겹치게되어
쉬는경우 일을 안해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이랍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무일에 Holiday연휴가 있어야 한답니다.
땜재~이 님이 근무하시는곳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에 휴무하는곳이면,
일요일이 Holiday인날 급여는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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