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주차를 하다가 제 실수로 인해 뒷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에 리포트를 해서 "컬리젼 폼"을 작성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바디샵에서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1350정도가 나왔습니다.
(운전석문짝 작은 스크라치)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보험처리할 경우 6년간 대략 $2000을 내야되고
직접 바디샵에서 카드나 데빗으로 결제해 줄경우 대략 $1300정도 내게 됩니다
Q1. 이 경우에 제가 그사람이 낸 견적대로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Q2. 만약에 제가 직접 바디샵에 문의하여 수리해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Q3. 보험사로 안할 경우 보상을 해줬다는 서류를 남겨놔야 되나요?
차량 04년 ACURA 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