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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작성자 호호11     게시물번호 5666 작성일 2012-04-17 21:24 조회수 3176

제가 지금 임신을 했고 유효한 워크비자가 있습니다.

당연 일을 하고있구요~그런데 저의 워크비자가 올해 8월에 만료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구요..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될경우,

정부에서 수입의 일부를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것은, 워크비자가 만료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겸손  |  2012-04-17 23:51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절차만 설명드리면, 직접가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대개 받는 시기는 임신 8개월째 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간입니다. 그러니 일찍 신청할 필요는 없구요. 회사를 그만두면, ROE를 발급 받는데,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동의서만 있으면 sickness benefit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일주일에 440불인가 합니다. 월급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니 2주마다 880불이 최고 많이 받는 금액 이겠지요. 월급이 시급당 받는 것이 적으면 주당 받는 것이 당연히 적어 지겠지요. 여기 산모들 보니 그런 이유로 1년만 딱 쉬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제 생각에는 실업급여를 매달 내셨다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서류는 sin number등 본인 개인 정보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닥터 임신 확인 진단서도 필요하구요. 입덧이 심할 경우 의사에게 잘 얘기하면, sickness benefit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물론 아프지 않은데 진단서 주지는 않지요. 정말 아파서 당장 일 못할 경우입니다.

안녕하수사  |  2012-04-22 18:30         

정부지원과 해택은 워크퍼밋이 끝나는 동시에 모두 날아갑니다....
일단 신청자격은 600시간 이상 일을 하셔야되는데...
신청기간은 뭐 마음대로 하 실수 있습니다. 대부분 출산일 2달 전에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8월에 워크퍼밋이 날아가신다면.... 아마 아무런 정보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워크퍼밋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다면
한가지 팁이있습니다. 8월전에 EI를 신청을 하시구 8월전에 EI를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만료가 되면 EI는 나오지 않구요
EI가 끝나기전 워크퍼밋을 다시 받으신다면 그동안 못 받으셧던 EI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퍼밋이 끝나기전에 만약 EI신청을 안하셧다면...
모든것은..... ^^;;;; 모쪼록 좋은 선택하시길 빌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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