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빠가 캘거리 다운타운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 돈 내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놈이 운전석쪽 유리창을 다 깨놓고 도망가서 유리가 다 깨지고 가죽 시트도 다 찢어졌어요.
시시티비가 있긴한데 사건 현장을 찍은 시시티비는 없나봐요.
그런데 보험이 유리만 되어 있어서 유리만 보상되는데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대요.
그런데 주차장업체쪽에서는 자기네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새차라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차 산지 얼마 안됏거든요.ㅠ
범인 잡을 방법 없는건가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는게 맞는건가요?
무료 법률 상담 받을수 있는 곳 혹시 있을까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