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세싱은 자녀분이 출생을 하면 병원에서 관련 출생기록을 출생을 관할 주정부에 보내고,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통해 출생등록이 됩니다. 출생증명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서류이지요.
출생증명서 발급은 주에서 관할하므로 ...전 온타리오에서 해서 온타리오 웹사이트가서 정보를 얻고, 온라인 신청해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때는 롱폼 숏폼이 있었는데...숏폼은 운전면허증 같이 생겼고요. 롱폼은 여권신청 사이트에 가보니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하고 받았습니다.
항상 습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사살을 하는 습관을 드리셔야 하는데...이곳은 알버타이므로 어느 주정부나 이와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친절하니 안내를 하고 있으니깐요. 님께서 http://www.servicealberta.ca/785.cfm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새로운 증명서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네요. 숏폼형식(휴대편이)으로 롱폼의 내용까지 담고, 거기에 보안식별마크를 부가했다는 내용이 있는 듯 하니 제 경우처럼 롱폼숏폼에 대한 구분은 무의미한듯 보여지니...나중에 에이젼트 만나면 확인사살(?)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여권사이트로 확인사살하셔도 되고요.
앞서 이야기 한 출생증명서 안내사이트에 자세하니 모든 내용 나와있고요. 말씀하신 등록하는 곳은 registry agent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한국에 호적등록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영사관 웹사이트에 가시면 필요한 서류, 비용 등에 안내가 나와있을 겁니다. http://can-vancouver.mofat.go.kr/index.jsp
민원업무/가족관계등록/출생신고 편에 나와있네요.
출생증명서사본과 번역서류가 그 안에 들어가니...당연히 출생증명서 발급받은 후에 가능하겠네요. 혼인관계서류 등은 예전에는 호적등본 보내면 되었는데...최근에는 가족관계증명서중 혼인관계증명서가 원칙서류일 것 같고요. 예전에 받은 호적등본을 첨부하셔도 될 것 같네요.
가급적 실수를 줄이기 위해 웹사이트 참고후, 영사관에 전화를 하셔셔 확인사살(?)후 관련서류와 비용일체를 보내시면 호적등록 되었다고 등본하고 해서 영사관에서 보내줄 겁니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이와 함께...캐나다 여권 사이트 가셔셔 여권까지 발급받으면 아이의 출생과 기본적 서류 등록은 끝나는 것 같네요
아이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
본 내용은 "한인정보옹기", "캐나다에서 자녀 출생후 할 일편"에 담을 예정입니다.
>Rocky View 병원에서 출생한 후, 3주가 되어 갑니다.
>Birth Certificate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잇는지요?
>지금 사는 곳이 SomerSet Bridlewood 전철역 잇는 곳인데요, 가장 가까운 발급소는 어디에 있을 까요?
>
>더불어, 한국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이용해서 진행할수 있다고 하던데, 켈거리에는 없는 관계로 직접 밴쿠버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이용해야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