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저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공식적인 자료를 증거로 하셔야 고용주를 이기실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꼭 고용인이 알아여 할 것 들과 고용주가 고용법 위반시 어디에 어떻게 불평/신고하실 수 있는 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면 당하고 알아야 함부로 안당하십니다.
자료를 첨부하려 하니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안되네요.. 이멜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
저는 프렌차이즈 스시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저 둘이서 일하는데
보통은 저 혼자합니다.
8시 30분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요.
5시에 땡 하고 끝내본적도 없고
보통 2~30분은 더 정리를 하고 끝나는데
요즘은 걍 10분 이내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혼자하긴 일이 너무 많아서 땡 하고 끝나기가 어렵네요.
정해진 브레이크타임이나 점심시간은 없고
시간 날때 딱 한번, 10분~15분정도 쉬는것이 다입니다.
LMO로 와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노예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일하면서 느끼고는 있지만
그냥 참으면서 "원래 이런거지 뭐"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제 고용주와 스시를 말면서 얘기를 하던중
저는 하루 토탈 8시간 30분으로 혼자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용주 말이,
중간이 30분 점심시간 쉬니까 페이는 8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네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분씩 쉬어본적 없다고 하니까
알버타 주의 노동법은
4시간당 15분의 페이드 브레이크와 30분의 논페이드 런치타임이 있으니
선택을 하라고..
저는 2시간에 15분씩 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쉬라는 말도 않고
또 너무 바쁘니까 못쉬고
점심을 겨우 2~3시 경에 먹으며 잠깐 쉬었답니다.(길어야 15분)
슈퍼스토아에 매장이 있는데
슈퍼스토아 직원들은 너 왜 안쉬냐고 물어보고
너에겐 하루에 2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이 있는데
얘기해서 쉬라고..
잘 알아듣지도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지만
단어로만 대화하거든요..ㅠㅠ
저는 내심 고용주가 내가 힘들게 일하는걸 알아주겠지 했는데
오히려 근무시간을 깍으려 하네요..헐
한국인이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온 젊은 여자인데
...
너무나 당당하게
알버타 노동법을 얘기하며
선심쓰듯
8.5시간의 근무를 하는 저에게
하루종일 15분의 브레이크겸 런치타임을 페이드로 허락하는 그녀가 옳은 것인지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건지
갑자기 혼동이 와서 말이죠.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할경우
제가 가질수있는 페이드 브레이크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점심시간두요..
초과 근무수당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1주일에 6일~7일 근무를 하거든요.
주당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55시간은 되는데
하루 겨우 15분이내로 쉬는걸가지고 근무시간에서 뺄 생각을 했다는게 좀 어이가 없네요.
제가 잘못 알아서 오해를 한건지도 모르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잘못알고 있었다면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캐나다온지 3달째 새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