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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괜찮은 변호사 아시는분 소개좀 부탁 드립니다. 혹시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다.
작성자 말탄건달     게시물번호 5924 작성일 2012-07-17 10:33 조회수 2023
이민살이 가 아무래도 토박이 보다 한수 접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냥 넘어 가기 힘든 일인거 같아 변호사를 고용 해야 할거 같습니다.

개요는 이렇 습니다.

12살 10살 우리 아이들이 친한 한국 아이들 집에서 슬립 오버를 했는데 그아파트 의 누군가 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자전거를 칼로 찢어서 망가트려 놨으니 당장 와서 물어내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하더군요. 우리 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슬립 오버 한 아이가 적어줬고 그 아이가 제 딸아이가 그랬다고 증언 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알아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아이들 에게 물어 봐습니다. 그런일이 있었는지...없다고 하더군요...그날은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고...함께 있던 아들도 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슬립 오버를 한 집에 전화를 해서 증언을 했다는 아이에게 물어보니 그 아이는 그런말 한적없고 그 사람이 말하길 우리 전화 번호를 주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야 하니 알려 달라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것 처럼 말해 전화 번호를 주었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햇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한적 없고 전화 번호를 준 아이도 그런말 한적 없고 오히려 니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니가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어린 아이를 을러서 개인 전화 번호를 받아냈으니 이것도 불법 같다. 경찰 부르려면 불러라.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가 안 그랬어도 정말 슬립 오버 한 아이가 그리 증언 했으면 내가 페이를 하겠다. 내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귄거고 그건 내 책임 이니까...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그리 증언 하지 않았다면 니가 거짓말 하는거고 그 거짓말과 우리 아이들을 모함 한것, 그리고 내 시간을 낭비한 것 들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겠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는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 아파트 에서 몇년째 살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종 차별 주의자 라고하더군요..

아무튼...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하니 경찰이 말하길...그 사람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건 그사람이 할수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으름짱이 아니다...만약 그 사람이 계속 너한테 전화를 하면 경찰이 개입 할수 있다 라고 하더군요.아마 제가 아직 한국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해 경찰을 부르는게 으름짱으로 인식이 되나 봅니다.

어제가 참 개인 적으로 재수없는 날이긴 했습니다. 이리 저리 하여 저녁 약속이 있어 와인도 몇잔 마시고 집에 거의 다 오는 길에 경찰 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수사 중이고 우리 집에 갈거라구요...

집에 와보니 경찰이 이미 와 있더군요..마침 한국에서 방문 중인 장모님과 아이 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안했다고 전부 대답을 한 상태구요...

열이 확 받아서 목소리가 좀 컷나 봅니다. 사실 자기들은 나를 체포하러왔다고 하면서 돌아 서라고 하고 수갑을 채우 더군요...허허...살면서 평생 수갑도 차 보는 구나...하고 기가 막히 더군요...

그러더니 차 뒷자리에 앉히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러는 거라고...해서 위의 전후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일단 집으로 들어 가라고  풀어 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우리 아이들은 그 아파트에 가는게 금지가 되었고 기록이 남을 것이며 너도 술먹고 경찰한테 떠들고 그 사람한테 큰소리로 으름짱을 놓은것(큰소리로 우리 아이들 모함한게 드러나면 사과 해야 할거라고 한게 오히려 으름짱이 되었더군요...) 도 기록에 남을 거라고...다음에 또 그러면 제일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변호사를 알아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우리 아이들이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그 아파트에 가지 못하고 기록이 남는 다니 그게 제일 큰 이유 입니다. 그리고 저 한테도 기록이 남는 다는것도 싫구요...

혹시 고견이나 좋은 변호사를 아시는분 계시면 소개좀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2012-07-18 19:22         

1. 경찰에 신고하면 당연히 리포팅된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말탄 건달님이 경찰에게 큰소리로 항의한 것도 기록(현장확인 기록)이 남게 되겠지요. 아이들의 아파트 접근금지와 관련한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 접근금지가 상대방으로 부터 확실하게 있었는지 확인이 우선 필요하겠군요. 만약 그렇다면 아이들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접근금지가 확인이 되면 분명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워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울 시간과 비용면에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행되는지 포스팅해주시면 이민생활을 하는 교민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2. 이런 황당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여기 살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경찰에게는 어떤 물리적 위협(특히 언어적인 위협 포함, 실제 이 사건에서도 목소리를 높인 것이 경찰은 threatening으로 보고 수갑을 채웠을 것입니다)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차분하고 조리있게 설명하는게 좋습니다. 한국처럼 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따지듯이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지인(케네디언들)과 분쟁이 생길 때 한국처럼 서로 잘잘못을 가릴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황이 분쟁으로 갈 것 같으면 이 말을 꼭 써먹습니다. "내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내 변호사가 연락할꺼다" 보통은 변호사가 없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면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 애들도 법정으로 가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말탄건달님이 처음 상대방에 전화를 받고 다시 전화를 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실제 상대방이 접근금지 요청을 경찰에 했으면 법정으로 가야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전화를 받고 상대방은 분명히 자신이 위협당했다고 경찰에 더 확대해서 말했을 테니까요.

이상은 100% 개인적인 의견이며 법률적인 해석이 아님을 밝힙니다.

말탄건달  |  2012-07-18 21:46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번에 많이 배우네요...법원에서 공식 문서가 올때까지 기다려 봐야 겠네요...이제 저도 좀 식었습니다. 문서가 오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싸워야 겠죠...궁금한건...그냥 한번 찔러본 쪽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하는 수고 와 비용 없이 그냥 한번 경찰에 찔르면 저처럼 피해를 보는건지...아니면 그 쪽도 수고와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궁금 하네요...

아무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Lake  |  2012-07-19 18:17         

제 생각에는 접근금지가 신청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뜯어내 볼려다 안되니 그냥 고생좀해라하고 경찰에 신고한 정도인 것 같은데요. 증거도 없이 아이들 소행이라고 멋 대로 경찰부르는 이런 넘들은 본 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접근금지가 이루어졌다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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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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