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배우자오픈워크퍼밋을 신청했는데
법이 바뀌어 방문비자를 대신 받았습니다. 남편은 졸업 후 오픈워크비자를 받았구요
이번에 조건이되어 다시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번에 재신청하는것은 제것만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건데
그렇다면 주신청자가 제가 되어야 하나요? 아님 남편이 되어야 하나요?
지난 1월에는 남편이 주신청자가 되어 제이름도 같이해서 신청했었는데..
그리고 비자 프로세싱중에는 워크비자가 만료되더라도 결과 나올때까지
일을 계속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