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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퍼밋을 받아 갖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에... |
작성자 데이지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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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600 |
작성일 2008-08-01 12:12 |
조회수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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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아 놓은 워킹 퍼밋은 남은 기간동안 여전히 유효한지요.
즉, 이 워킹 퍼밋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남은 기간동안 캐나다에 머무는 것은 가능한지요. 애들 학비 면제 등의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요.
2. 그렇다면 제 고용주는 제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HRSDC나 CIC 등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3.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제가 워킹퍼밋을 유지하려면 얼마의 기간 안에 다시 직장을 찾아야 하는지요.
언스킬드, ELMO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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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놓은 워킹 퍼밋은 남은 기간동안 여전히 유효한지요. 즉, 이 워킹 퍼밋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NO.
또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남은 기간동안 캐나다에 머무는 것은 가능한지요. 애들 학비 면제 등의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요. -> I don\'t think so. Please answer this question. by the way, do we got tuition discount with work permit?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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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 2008-08-01 15:2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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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퍼밋 비자에 보면 비자 받을때 명시되어 있는 회사이름이 있습니다. 그 회사 외에 다른 곳에서 일하면 불법입니다. 파트타임도 안되구요. 비자에 회사를 옮기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즉시 이민국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상관없고 비자 소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나 상황이 틀리므로 궁금하신 내용은 직접 이민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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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koex
| 2008-08-01 21:48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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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드렸듯 받아놓은 웍퍼밋으로 남은 기간동안 여전히 학비 혜택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그 퍼밋으로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머무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영주권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사항은 바로 이민국에 알리셔야 합니다.
Cankoex 403-200-0704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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