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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비자 받는것에 관해서요.. |
작성자 쑤~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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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613 |
작성일 2008-08-05 23:39 |
조회수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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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신체검사 먼저 받으라고 하셨느데요..
지정된 병원에 예약하고 검사 받으면되는건가요..?
그리고 결과 나온 후 서류접수는 그때하라는 말씀이신지요..?
호적등본은 번역 후 공증 받는 것은 한국에서 받아오거나..
캘거리에서 공증을 받는게 낳은지요..?
여기서 공증받는다면.. 대략 공증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주세요..
번거롭게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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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koex
| 2008-08-06 08:58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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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는 예약하신 후 검사받으면 지정병원에서 검사결과를 이민국에 보내게 되고 이민국 사이트에 결과가 뜨려면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서류접수라는 것이 취업비자 신청서류인지요? 그렇다면 관광비자로 오셔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검사결과가 이민국사이트에 올라가야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객신분으로 취업비자 신청하실 경우에는 우편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국경에 가셔야 합니다. 서류공증은 한국과 이곳의 금액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약 50불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Cankoex 403-200-0704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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