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이 살아있다면 한국 면허증도 유효합니다.
1)한국 면허증상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당연 No problem.
2)유효기간이 지나고 1년 이내이면 면허시험장 가서 적성검사 받고 서류 접 수후10분만에 면허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경우 모두 운전면허가 유효하므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서도 운전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상기 내용은 지난해(2011) 7월에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8인승까지만 운전가능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12인승 스타렉스를 운전해야 할
사정으로 인해 방법을 모색하던중 "면허시험장"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참고로 한국면허가 1종 보통임.
아직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면허시험장"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것이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한국말로 전화하니 편안하고, 엄청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