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Q. 경험이민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내년 1월 이후에 1년 경력이 요구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장을 풀타임으로 일한적이 없고 파트타임으로 여러직장에서 일하였는데 경험이민 신청이 가능할까요?
A.예 가능하십니다.
1년의
경력은 1,95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경험이민은 NOC 0,A,B에 해당하는 한 직업으로 풀타임으로 지난 2년 내의1년(1950시간)을 일을 하셨거나(1.캐나다 학교 졸업한 경우) 혹은 지난 3년 중 2년을 일을 하셨다면 (2. 캐나다에서 임시노동자로
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2~3군데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하여서 1,950시간 (1번 해당)혹은 3,900시간(2번해당)이 된다면 경험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력이12개월 혹은 24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오버타임 등으로 1,950시간 혹은 3,900시간이 충족된다면 일찍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8개월 동안 1950시간을 만족 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풀타임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 일하는 시간이 주 37.5 시간이 안되는 경우 도 1년 혹은 2년 경과하여 1,950시간/3,900시간을 증명하시면 경험이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한 기간만 가능하고 NOC 0,A,B에 해당하는 한 직업이더라도 코업 프로그램 비자나 오프캠퍼스 워크퍼밋으로 일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1년 일을 하셨거나 스킬레벨로 일하는 배우자로 인하여 오픈 워크퍼밋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NOC 0,A,B해당하는 일을 3,900시간을 일을 하셨다면 경험이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경험이민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캐나다에서 임시 노동자로 일한 경우 현재 2년 (3,900시간)이 요구되나 내년 1월 부터는 1,950시간으로 단축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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