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남편은 캐네디언 입니다. 한국에 잠시 거주하게 되어서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전세로 거주한다면 전세금은 어떻게 송금할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까지 세금부과되는것 없이 송금 가능한가요? 혹은 한국 갈때 10만불이든 20만불이든 그냥 가지고 갈수 있나요? 한국체류비 관련이니 세금없이 이것도 가능한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혹은 문의 가능한 곳 연락처라도 아시면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 또 한가지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정한 최소기간을 유지해야 영주권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 캐네디언인 남편과 타국에서 함께 체류할 경우 그 기간도 영주권 해당 기간으로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한국에서 함께 체류하는 기간도 영주권 기간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상기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이 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