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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푸르던트이민 Q&A-11월부터 신체검사 후 국경워크퍼밋 신청 불가능??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318 작성일 2012-11-21 21:58 조회수 4920

    조현주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Q.  11월 부터 캐나다에 비지터로 신체검사와 입국 엘엠오 발급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신청이 불가능 하다게 사실인가요?

 A.최근 아주 많은 사람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질문은 받았습니다.

“11 1일 부터는 캐나다 현지에 와서 신체검사를 마치고 승인된 LMO 들고 국경으로 가셔서 취업비자를 받아오는게 불가능 하다는 데 사실인지요?” 

일부는 관련 메일을 보내어 확인요청을 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다급한 나머지 확인할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전화문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심을 시켜드리자면, 법적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 하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IRPR 198항에 따르면 비자면제국가의 국민이며, 엘엠오를 사전에 발급받았고 (혹은 엘엠오가 필요없고), 메디컬심사 결과(medical certificate)가 전산상으로 준비가 되어있다면 국경에서 입국시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이민의 경우 주정부내의 policy이므로 주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사전 경고 없이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이민프로그램나 비자 관련한 경우 모든 조항이 이민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변경이 불가피 할시 연방법안을 통과를 한 후에야 변경이 됩니다. 법이 변경 되기전에  최소 6개월 전에는 이미 어떻게 개정이 될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발표가 됩니다.

10월 말에 갑작스럽게 "비지터로 사전입국한 사람은 신체검사를 캐나다에서 받을 수 없고 그리하여  국경에서 워크퍼밋 신청을 받을 수 없다"라는  발표가 나와서 11월 1일부터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메디컬심사 관련하여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하 원문 참고). 현재까지는 페이퍼 베이스로 행하여 지던 신체검사결과 보고가 11월 1일 부터는 전산화된 메디컬시스템으로 전환되고 11월 1일 부터는 모든 지정병원 의사들은 전산화된 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고는 이민국 지정병원 담당의사들을 위한 공고입니다.  

확실한 법적인 근거로  뒷받침 되지않은 글이나 소문은 믿지 않으심이 바람직 합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9-5/Mon-Fri)
www.prudentimmigration.ca
 
 


Operational Bulletin 471 - October 31, 2012
Changes to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Process

Summary

This Operational Bulletin ( OB ) informs visa offices and Regional Medical Offices ( RMO ) staff of the implementation of new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forms as well as supporting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Instructions ( IMEIs ) for panel physicians. The use of the new forms and IMEI by panel physicians and RMOs will become mandatory as of November 1 2012, in anticipation of the eMedical implementation and the new release of GCMS 4.0.

Background

Until now, all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s have been completed by panel physicians using a paper-based system. After the forms were completed, they were sent by panel physicians to the various RMOs for medical assessment. With the implementation of eMedical and the electronic submission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s, all forms have been revised and some new ones have been added to comply with the new eMedical environment as well as the new GCMS release. All panel physicians, eMedical-enabled or not, will be required to use them.

The changes

Coincid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eMedical, will be the release of GCMS 4.0 which will include new medical screens.  As of November 1, 2012 the new medical examination forms will be disseminated to all panel physicians. From that date, panel physicians, eMedical-enabled or not, must forward all information using the new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forms.
To ensure that all new forms are understood and properly used, the handbook used by panel physicians has been thoroughly revised. Now called the Panel Member Handbook, this new handbook will be disseminated to all panel members and will be posted on the CIC website.
IMEIs have been created to instruct panel physicians in the completion of the medical exam when various medical conditions are identified. These instructions will also be posted on the CIC website (at the link above).
The new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forms and the IMEIs will take effect on November 1, 2012. The forms, listed below, will be posted on the CIC website (at the link above) as well as under the “Forms” section of the CIC intranet site:
  • IMM 5419: Medical Report  (Revised)
  • IMM 5743: Client Consent & Declaration form (to undergo an IME) (New)
  • IMM 5544: Resettlement Needs Assessment Form (Revised) (Available only on Intranet)
  • IMM 5725: 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 ) (New)
  • IMM 5726: Mini Mental Examination ( MME ) (New)
  • IMM 5727: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 GAF ) (New)
  • IMM 5738: Chart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CECD ) (New)
  • IMM 5728: Acknowledgment of HIV Post-Testing Counselling (New)
  • IMM 5733: Instructions for Pregnant Client – X-Ray Deferred (New)
  • IMM 5734: Specialist’s Referral Form (New)
With the release of the new GCMS 4.0, it should be noted that all previous versions of the IMM 1017 form as well as the Appendix C will no longer to be used. With this release, there will be two newly-revised IMM 1017 forms:
  • IMM 1017: Medical Report: Client Biodata and Summary (not available on our website as it will be GCMS -generated along with medical instructions)
  • IMM 1017B: Upfront Medical Report: Client Biodata and Summary (not available on our website as panel physicians will have these forms in their offi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IMM 1017B, Appendix C will no longer be required)

Refugee Claimants

Refugee claimants making their claims at the port of entry will be provided with instructions on how to proceed with their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by 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 ( CBSA ) officers. CBSA officers will not be able to generate the IMM 1017 form in GCMS and clients will be asked to bring these instructions to a Canadian panel physician. Furthermore, because CBSA officers will not have the ability to create a file in GCMS it will be mandatory for the panel physician to input and submit the results of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on a paper form for these clients.
This does not affect claimants who make their claims at an inland CIC office, where a file will be created in GCMS and medical instruction issued normally.

OB subtitle

New and revised forms used in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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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딜러님과는 달리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신데 저는 정말 박문호 딜러를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의 세컨카또한 박문호님과 함께 할 것같네요 ㅎㅎ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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