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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신청시 최소근무시간.
작성자 kyoo     게시물번호 6323 작성일 2012-11-26 11:08 조회수 2057
곧 회사를 그만두는데요..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풀타임에 EI 세금도 꼬박꼬박 냇었구요. 

6월말부터 11월30일까지 근무 할예정인데요...

자격조건 되는지 궁금해서요. 누구는 된다 하고 누구는 모르겠다고 해서요. 

답변기다리겟습니다. :)

kyoo  |  2012-11-26 11:20         

물론 6개월은 안되엇지만 근무시간은 600시간 넘어여 ㅠ

52주가안되어도 근무시간 맞으면 가능한건가요?

dj  |  2012-11-26 14:51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시간을 일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도 신청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10년을 일하다가 본인이 그만두어도 신청자격은 되지만 돈은 나오지 않읍니다.
왜 그만두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가 부상당함, 회사가 문을 닫음, 주인이 바뀌었음, 임신....
돈을 받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죠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잘 생각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드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주인이 ROE에 허리를 다쳤다거나 쓰고 병원에 가서 진찰 받은것을 나중에 얘기하면 돈받는데 이상없구요

kyoo  |  2012-11-26 17:12         

네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layoff거든요..

hoho아줌마  |  2012-11-26 17:40         

910시간 이상 일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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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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