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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어서
작성자 로라     게시물번호 6358 작성일 2012-12-06 18:35 조회수 4070

지난 뜨거운 여름

캐네디언 보스 아래에서 루핑일을 하였습니다.

한 주간 임금을 받는 순간 시간과 맞지 않는다고 컨플레인을 했지요.

그러자 자신이 정확하게 수첩에 적은 넣은 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요. 다음엔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수첩에 적자고 위안하면서죠.

그런 다음에 잘 불러주지 않고 어렵게 연락하면 와서 일하라는 식이였죠.

제 친구는 비자가 없어서 캐쉬로 주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자 아주 당연한 듯이 오케했습니다. 첫번째 임금도 뱅킹 오더로 받았습니다. 다른 캐네디언들도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한 주간 일끝나고 임금을 달라고 연락하면 연결이 안됩니다. 어렵게 연결하면 조금 기다리라고. 자주 연락하자 제 친구를 이민국에 보고하겠다고.

 

이제는 노동청에 보고 하겠다고 하자 전화와 테스트와 와서 자신도 메인 컴퍼니에서 못 받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다렸다가 노동청에 보고 하겠다고 보내자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곤 제 친구(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렸음)를 이민국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제 보고는 자신의 메인 컴퍼니에서 받을 것이란 짧은 테스트만 보내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캐쉬잡 하자고 한 일이 땡볕에 고생만 하고 돈은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보고해서 모든 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케네디언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그냥 노동청에 전화해봐라는 식입니다.

 

경험있는 분이나 절차와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냥 두면 일차, 이차 피해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시와 멸시로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구가 그 일밖에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까지 되었네요.

 


dj  |  2012-12-06 19:53         

안녕하세요
사정을 듣고 보니 좀 안타깝군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돈은 받을 수 있겠군요.
다음부터는 불법을 저지를때는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하고 싶군요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대에게 비자가 없어서 불법이니 현찰로 달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읍니다
상대방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요 공짜 노동을 해 줄 사람이 생겼으니...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이 와서 나 불법인데 현찰로 줘 하면서 계약서없이 일을 한다고 가정할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돈을 제대로 줄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나쁜 사람을 만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루핑, 페인팅, 거의 모든 건축일이 한국으로 말하면 하청업자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요, 그사람이 원청자에게서 돈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만이 알겠죠
혹시 원청자는 알고 계신지요?
금액이 제법 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권하고 싶구요
어째든 노동청에 신고 하고 싶으시면 employment standard branch를 google에서 검색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에) 제출하세요
위의 내용으로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는 모르시는것 같은데 사실을 잘 설명하면 돈을 받도록 협조 하여 줄 겁니다
노동청에서 보상해 주는것은 아니구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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