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렌트를 주었습니다.
당시에 들어오는 세입자분도 집을 마음에 들어 했고, 저희도 흡족하여 rentfaster에 있는 렌트계약서를 이용하여 6개월 단기 계약을 했습니다. 우선 6개월 지내보고 연장을 하겠다고 하였고, 지난번에 있었던 곳에서도 3년을 있었기에 6개월 후에 재 연장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물론 세입자에 대한 고용계약서와 은행 account에 대한 정보를 받아 뒀습니다.
그런데 한달 반 가량 지나,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12월이고 겨울이라 세입자 구하는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rentfaster에 하루라도 빨리 광고를 하여 세입자를 구해야 겠다고 하였읍니다.
2주정도 지났지만, 연말이고, 연초이다보니 쉽게 집을 보러오겠다고 하지 않네요,,, 지금 있는 사람은 무조건 12월 말에 나가겠다고 하고,,, 잔존 기간은 남아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해 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잔존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지금 세입자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그리고 잔존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이사를 나갔을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까요...
그리고 post dated cheque을 받아 은행에 auto deposit을 setup해 뒀읍니다.
중간에 auto deposit을 cancel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까요?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