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만 25세이상이고 캐나다에서 발급된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랜트가 가능합니다. 만약 25세 미만이면 추가금액을 내시던지 회사에 따라 랜트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랜트할때 보통 자차보험 LDW(loss damage waiver) 부분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등 몇개의 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에 랜트카 LDW 를 커버하는 옵션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는데 Policy를 확인 해 보시고 그 옵션에 가입되어 있다면 Policy 를 가지고 가셔서 랜트할때 보여주시면 되고 자동차 랜트시 신용카드로 결재하실 경우 소지하신 신용카드가 LDW 를 커버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미리 확인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것들이 없다면 자동차 랜트할때 랜트회사의 LDW를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LDW가 자동차 랜트하는 비용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랜트회사의 LDW를 가입하면 자동차를 반납할때 보통 차량 상태도 확인 하지않고 그냥 반납을 받아줍니다.
본인의 캐나다 보험에서 LDW를 커버 하거나 신용카드에서 LDW를 커버 할 경우는 자동차를 반납할때 자동차 상태를 확인 해서 차량 데미지에 대한 수리비 및 그 수리 기간중 자동차를 랜트하지 못하는 손해등에 대해 본인이 미리 결재 하도록 요구 합니다. 이 경우 수리비에 대한 견적등을 받아서 추후에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 혹은 신용카드 회사에 청구 해야 하므로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수리비 견적 받는 일들을 미국에서 처리하고 오려면 예정된 시간에 캐나다로 돌아오기 어려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